「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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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지구의 외국투자기관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거점지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내국인이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⑤ 거점지구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이하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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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