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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제43조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 및 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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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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