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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4조–제27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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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제14조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설기관

제14조의2

제14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사업

제15조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3. 과학기술분야의 학제 간 융합에 관한 기초연구 4. 기초과학과 인문학ㆍ사회과학 및 문화예술 간의 융합에 관한 연구 5. 기초연구시설(제27조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을 포함한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연구성과의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7. 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원

제16조

제16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연구원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원장과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이사회

제17조

제17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원장

제18조

제18조(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원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⑥ 원장의 직무, 임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연구단의 운영 등

제19조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①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단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우수연구집단을 연구단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연구단 간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연구단에 국내외 우수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연구단이 수행하는 연구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0조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2조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무상 대부 등

제23조

제23조(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고ㆍ검사 등

제26조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27조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운영ㆍ관리주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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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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