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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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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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