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제21조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ㆍ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