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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제22조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①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외국정부 등은 연구원의 설립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출연금 외에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아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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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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