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0조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