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8조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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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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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