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8조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