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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제28조–제35조의3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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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제28조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제29조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제30조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①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31조

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또는 외국투자기관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지구에 입주한 기업 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33조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는 지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초ㆍ원천분야 및 학제 간 융합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연구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지원 3. 연구장비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해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5. 연구인력ㆍ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6. 그 밖에 지구 내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4조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35조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외의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 및 연구모임의 활성화 2. 연구 성과의 다른 지역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영 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제35조의2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①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거나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이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ㆍ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2. 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 3.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등에 관한 업무 5.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가 아닌 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기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기관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립,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35조의3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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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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