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4조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