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국가는 지구에서 창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