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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5조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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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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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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