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0조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