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6조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