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0조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