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제10조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