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