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