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의2(운항규칙)
운항규칙
제29조의2(운항규칙)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의2(운항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