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2조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