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