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8조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