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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제18조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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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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