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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7조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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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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