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제17조의2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