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협조 요청)

협조 요청

제20조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