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원료물질
제4조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조(핵원료물질)
핵원료물질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조(핵원료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