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시설
제9조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관계시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