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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적용 제외 원자로

제7조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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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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