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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발생장치

제8조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cyclotron) 3. 신크로트론(synchrotron)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betatron) 7.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microtron)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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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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