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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

방사선

제6조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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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방사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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