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1조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제4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6.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