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76조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