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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정기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정기검사)

정기검사

제75조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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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정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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