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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허가기준)

허가기준

제72조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가. 밀봉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 나. 밀봉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마다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1대 이상 2. 인력 가.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3호나 제7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이하 "방사선관리기술사"라 한다) 중 1명 이상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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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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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2조(허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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