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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시설검사의 실시

제74조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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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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