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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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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청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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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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