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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제56조–제69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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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6조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8조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제59조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접수 연월일 2. 접수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 반려 사유 8. 반려 연월일 9. 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 원인 3. 등록 목적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등록 원인 4. 등록 목적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위(代位)의 원인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1조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제62조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3조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제64조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방법

제65조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제66조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7조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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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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