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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6조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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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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