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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3조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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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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