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 완료의 통지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