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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2조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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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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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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