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완료의 통지
제54조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등록 완료의 통지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