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제27조–제51조 · 2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7조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8조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3. 실용신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삭제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29조의2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그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상표권 설정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등록상표(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말한다. 이하 "선출원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1조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일 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등록공고의 연월일 거.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너.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4.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지 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3조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4조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5조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신청을 포함한다)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갱신등록신청은 제외한다)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상표등록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사.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아. 사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차.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타. 비엔나 분류 코드 파.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하.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6.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 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라.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마.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바.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사.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아. 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취지 자. 아목의 상표에 관한 설명(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카. 상표권 설정등록 연월일 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파. 비엔나 분류 코드 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나중에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거. 「상표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의와 관련된 모든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제39조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 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1조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심결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② 삭제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용 연월일 2. 수용의 범위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방법

제48조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① 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2. 「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49조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0조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