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