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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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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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