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