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