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