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49조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