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1조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