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