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