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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5조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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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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