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4조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